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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절차(이용자)

①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②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도 조사)

③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④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활동지원 등급 및 월 지원시간 결정)

⑤ 활동지원기관 선택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⑥ 활동지원사 매칭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연계)

⑦ 서비스 제공 시작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절차(활동지원사)

① 서류전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이수증 등 내방제출)

②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 안내)

③ 채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 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실내 이동 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 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및 반찬 만들기, 설거지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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