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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통한 '주민등록서류 발급' 쉽고 편해져

관리자
2020-01-29
조회수 812

무인발급기 통한 '주민등록서류 발급' 쉽고 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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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ㆍ초본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전/후 화면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행정안전부)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ㆍ초본의 발급서비스가 쉽고 편리해진다.

그동안 너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노인 및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무인민원발급기. 앞으로는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등ㆍ초본용 무인민원발급기 개발을 통해 이달부터 전국 4천200여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과거 주소변동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록 여부, 세대주와 관계 등 9개 항목 23개의 표시창이 있었고, 초본의 경우도 8개 항목의 18개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요시간이 길고 발급기 이용이 서툰 노인이나 장애인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등ㆍ초본서비스는 복잡한 화면을 간소화 시켰다. 여러 항목을 과감히 지우고 발급용도에 따라 제출기관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등본의 경우 법원이나 교육기관, 금융・병원, 공공기관, 부동산 계약 등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초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중 원하는 기관을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원발급기 개선에 대해 정부혁신조직실 이재영 실장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서류 발급이 1천6백만건에 달했다”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도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사용자의 경우 기존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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