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2021년도 장애인 이동 편익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6. 4.(금) ~ 6. 18.(금)
2. 사업내용 :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3. 지원대수 : 1대(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대상
가. 대상자격 : 구미시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장애인만 해당)
나. 대상차량 :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자부담 별도
※ 자부담 비율 : 기초수급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자 50% 이상
5. 선정방법 : 공고 접수건에 한해 우선순위 및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
6. 접 수 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480-5173)
구미시에서 2021년도 장애인 이동 편익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6. 4.(금) ~ 6. 18.(금)
2. 사업내용 :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3. 지원대수 : 1대(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대상
가. 대상자격 : 구미시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장애인만 해당)
나. 대상차량 :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자부담 별도
※ 자부담 비율 : 기초수급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자 50% 이상
5. 선정방법 : 공고 접수건에 한해 우선순위 및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
6. 접 수 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480-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