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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2824호) 및 시행규칙(제900호)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정함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3. 시행일 : 22.7.28.
4. 지자체 협조사항
· 대형마트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 할 수 있는 준비 기간 필요하므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24호).pdf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900호).pdf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종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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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3, 1층 TEL : 054-453-4447, 054-444-0809(민원상담) |FAX : 054-444-3060Copyright ⓒ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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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2824호) 및 시행규칙(제900호)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정함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3. 시행일 : 22.7.28.
4. 지자체 협조사항
· 대형마트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 할 수 있는 준비 기간 필요하므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