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관리자
2022-08-05
조회수 43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2824호) 및 시행규칙(제900호)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정함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3. 시행일 : 22.7.28.


4. 지자체 협조사항

  · 대형마트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 할 수 있는 준비 기간 필요하므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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