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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집 배포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시행 2022.5.1.)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2.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집-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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