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른 장애인등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877(2025.8.26.)호에 의거하여 승인된 제11회 및 제12회 편의증진기술위원회 검토결과를 전달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축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 및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경북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공고 제2024-782호)되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및 이해촉진과 더불어 편의시설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의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편의증진기술위원회 회의 결과 승인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른 장애인등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877(2025.8.26.)호에 의거하여 승인된 제11회 및 제12회 편의증진기술위원회 검토결과를 전달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축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 및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경북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공고 제2024-782호)되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및 이해촉진과 더불어 편의시설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의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편의증진기술위원회 회의 결과 승인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2. 제11회 및 제12회 편의증진기술위원회 검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