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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택의료센터 바른길의원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

관리자
2025-07-10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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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치과의사)로부터 장애•일반건강 또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유형에 따른 제한사항 있습니다. 


2. 참여신청

-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류(2종)를 작성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통지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참여 부담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 10% 부담

-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

- 건강• 치과주치의 서비스 외, 진료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 내 의료기관

-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거주지 내 등록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미시 재택의료센터:  바른길의원 (전화 054-464-4263)


5. 방문서비스 이용 횟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의 이용가능 횟수는 장애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중증장애인: 연 24회

- 경증장애인: 연 4회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3932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3, 1층 
TEL : 054-453-4447, 054-444-0809(민원상담) |FAX : 054-44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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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rnalwlghl@hanmail.net

후원 : 농협 274-01-01030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

회비 : 농협 274-01-00952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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