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시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밈ㄴ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기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인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ㅏㄷ.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시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밈ㄴ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기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인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ㅏㄷ.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