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지 및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편의증진 설치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핸드레일, 경사로, 화장실 및 복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04. 09.(화) ~ 2024. 4. 19.(금) -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구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 가정 중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우선 선정)
○ 구미시 소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비해당 시설 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소매점(편의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 등
○ 단, 최근 3년 이내 설치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장애인가정 내 편의증진 설치지원: 약 45개소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설치지원: 약 10개소
※ 설치 금액에 따라 지원시설 수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팩스 및 방문 접수)
□ 참고사항: 해당액(경사로 100만원, 난간대 70만원, 손잡이 50만원) 초과금액은 신청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문의 및 접수처: 경북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Tel: 054-453-4447 / Fax: 054-444-3060)
구미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지 및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편의증진 설치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핸드레일, 경사로, 화장실 및 복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04. 09.(화) ~ 2024. 4. 19.(금) -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구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 가정 중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우선 선정)
○ 구미시 소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비해당 시설 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소매점(편의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 등
○ 단, 최근 3년 이내 설치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장애인가정 내 편의증진 설치지원: 약 45개소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설치지원: 약 10개소
※ 설치 금액에 따라 지원시설 수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팩스 및 방문 접수)
□ 참고사항: 해당액(경사로 100만원, 난간대 70만원, 손잡이 50만원) 초과금액은 신청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문의 및 접수처: 경북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Tel: 054-453-4447 / Fax: 054-444-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