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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재난 발생 대비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 홍보·안내

관리자
2026-08-18
조회수 61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긴급한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폭우·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안내 드립니다.


특별지원급여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호자 일시 부재 상황 발생시, 급여비용(월 20시간, 349천원) 추가 지원
긴급활동지원급여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여비용(월 120시간, 2,076천원) 지원


문의: 활동지원팀 054-453-4447

 [3932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3, 1층 
TEL : 054-453-4447, 054-444-0809 |FAX : 054-44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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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농협 274-01-00952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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