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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관리자
2020-04-02
조회수 513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유예

<한국전력공사>

기존의 전기요금복지할인제도 + 전기요금납부 3개월 유예


정부는 한전이 이미 시행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전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 8000원~1만6000원 할인해 주고 있다. 이중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을 제외한 157만2000가구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이다.


해당 가구는 한전에 신청만 하면 4~6월 전기요금 청구 분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3월 전기요금은 4월16일부터 내는데 7월에 내면 된다. 유예 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방송수신료도 유예된다.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5인(광업·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다. 계약전력 20kW이하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한전에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계약전력 20kW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51266257085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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