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20568)